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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취업수당은 고용보험 제도에서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로 구직자가 실업급여 수령 중에 빠르게 재취업하였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. 실업 상태를 빠르게 해소하도록 유도하고 경제활동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좋은 장려 정책 중 하나이니 조건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이 글에서는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과 금액 모의계산, 수령조건까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
온라인 신청방법
(1) 고용24 홈페이지 접속
(2) 로그인하고 [실업급여]-[취업촉진수당] 클릭하기
(3) [취업촉진수당]-[취업촉진수당 청구] 클릭하기
(4) 청구인정보작성하기. [수급자격 신청일]은 자동으로 적힘
(5) [청구정보] [취직사업장] 정보 입력
(6) 지급계좌 입력
(7) 첨부파일 등록
*근로자 제출 서류 :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(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만 해당)
-1년 이상의 근무 기간이 확인되는 재직증명서 우선 제출
-제출이 어려운 경우 실제 고용된 기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근로계약서 및 급여 거래내역 통장)
-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자료(근로계약서 등)
*사업자 제출 서류 : 사업계획서,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(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)
-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사업 영위할 것을 증명하는 자료(임대차계약서 등)
오프라인 신청방법
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후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(현 직장 재직증명서)를 제출해야 합니다.
->재직증명서 외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.
지급금액 모의계산
예상되는 수급 금액도 궁금하실텐데요, 아래 방법으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.
(1) 정부24 지원금 모의계산 링크 접속
(2) [정책제도]-[지원금 모의계산]탭의 [실업급여 계산해보기] 탭 클릭
(3) STEP1~3의 해당 칸들 클릭, [취업일]입력(실업급여를 받다가 최초로 취업한 날짜) 후 조회
*조기재취업수당 수령금액 산정기준
-실업급여 일수령액 x 남아있는 급여일수 x 50%
EX)실업급여 일수령액 7만원/남아있는 급여일수 40일인 경우
70,000x30x0.5=105만원
수령 조건
실업급여 수급권자가 소정급여일수의 50%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수령가능합니다.
-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
-65세 이상이며 6개월 이상 고용될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
-65세 이상이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수령 예외 조건
-기존 사업장에 재고용된 경우
-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
-월 소득액이 574만원 이상인 경우
-최근 2년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
마무리
2025년의 조기취업수당 제도는 실업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 글을 보는 모든 분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기원하며 수당 수령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