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조부모가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데요, 조부모님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.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대상 확인해보시고 접수하세요!
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
현재 서울, 경기,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
*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은 온라인/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.
-온라인 :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-오프라인 : 거주지 읍,면,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*신청기간 :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
*돌봄수당 지급일 : 해당 월의 돌봄 활동에 대해 다음 달 20일에 수당 지급
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
1. "몽땅정보 만능키"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합니다.
2. 자가체크를 통해 신청자격 확인합니다.
3. 친인척형 또는 민간형 돌봄 서비스 유형 선택합니다.
4.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 후 제출합니다.
*주요 필요 서류 :
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증명자료, 조력자의 통장사본 등
*지원대상 :
서울시에 거주하는 만24개월~36개월 영아가 있으면서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, 양육 공백(맞벌이, 한부모, 다문화 가정 등)이 있는 가정
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의 25%를 경감하여 소득 기준 적용함.
13개월까지 지원 가능.
신청 전 반드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!
*영아 수에 따른 수당 금액 :
-영아수 1명 :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. 돌봄 수당 금액 월30만원
-영아수 2명 : 돌봄 시간 월 60시간 이상. 돌봄 수당 금액 월45만원
-영아수 3명 : 돌봄 시간 월 80시간 이상. 돌봄 수당 금액 월60만원
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
*지원대상 :
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소득 제한 없이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.
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함.
돌봄 조력자가 월 40만원 이상 아동을 돌볼 경우 지원금 수령 가능.
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원~60만원 차등 지급.
경기도는 4촌 이내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도 돌봄 조력자가 될 수 있으니 지원 시 확인.
마무리하며
조부모 돌봄수당은 현대 사회의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입니다.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직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가 아니라서 거주 지역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. 손주를 돌보는 데 드는 일상 비용이나 교통비 등을 보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조부모님들의 노고를 인정받고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