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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에서는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"결혼 세액공제 제도"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.
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 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세액 공제를 제공하며, 최대 3년 동안 매년 100만 원(부부 합산 기준)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입한 이 제도는 결혼을 장려하고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신혼부부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제도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, 세액공제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.
결혼 세액공제 주요 내용
공제 대상자
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
2024년~2026년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
->혼인신고를 한 해 (생애 1회) 적용
예를들어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면 2025년도(2024년 귀속)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.
추후 결혼 또는 혼인신고 계획이 있응신 분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한 혼인신고분에 한해 적용됨.
공제 금액
부부 1인당 50만원, 최대 100만원
결혼 세액공제 신청 방법
1. 혼인신고 완료 후 혼인신고증명서 서류를 준비합니다. 이 서류는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합니다.
2.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신청합니다.
-직장인의 경우 매년 1~2월 연말정산 시 혼인신고증명서 서류를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.
-개입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를 통해 혼인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.
3. 국세청 홈택스 활용
-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.
-결혼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혼인신고증명서를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.
결혼 세액공제 적용 사례 예시
Q) 30살 초혼 A씨와 B씨 초혼 24년 혼인신고
->25년 연말정산 시에 A씨와 B씨 모두 50만원씩 결혼세액공제 적용, 즉 100만원 세액공제
Q) 결혼세액공제 받은 재혼 C씨와 초혼 D씨가 26년에 혼인신고
->27년 연말정산에 D씨만 50만원 세액공제
(*세액공제는 생애최초 1회만 적용)
Q) 결혼세액공제 받지 않는 재혼커플이 26년 7월에 혼인신고하는 경우
->27년 연말정산에 재혼커플 각각 50만원씩 결혼세액공제
(*세액공제는 생애최초 1회만 적용)
자주 묻는 질문(FAQ)
Q) 초혼이 아닌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->네, 초혼 재혼 여부 상관없이 생애 한번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Q) 나이 제한이 있나요?
->나이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 내 혼인신고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)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인가요?
->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마무리하며
이번 결혼세액공제 제도는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.
혼인신고 시기를 잘 조정하여 연말정산 혜택까지 받아보세요!